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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배상청구권 사후 양도 추진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9-01-18
위안부 日배상청구권 사후 양도 추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1-18 11:27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후 가족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문을 "정부는 위안부 손해배상과 관련, 일본 정부와 협상한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고령인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면 공식 사과와 배상요구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elloplum@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