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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이러한 활동에 쓰여지고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역사관을 통하여
길이 후손에게 일제강점기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100%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 - 매월 24~13일까지 신청분 : 20일 출금
  • - 매월 14~23일까지 신청분 : 30일 출금
  • - 연말 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
  • - 기업/단체/개인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증서 발급 가능( 우편/메일 )
  • - 필요정보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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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후원
일반후원 :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예금주 : 나눔의 집, 농협 351-1278-9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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