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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법,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3-07-23
도쿄고법, 한국인 전후보상 소송 기각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22일 옛 일본군 군인·군속·‘위안부’ 출신인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서 원고 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쪽의 전후보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 주장에 대해 “한일협정에 따른 조치법(1965년)과,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민법 규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원고 쪽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옛 일본군은) 군인을 전쟁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안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 의무를 질 입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고 쪽 변호인인 다카기 겐이치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된 것은 배상청구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일정한 성과이지만, 유감스러운 판결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 등 41명이 원고로 나선 이번 소송은 1991년 12월 제기됐으며, 2001년 3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도쿄/연합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