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2일 워싱턴서 정신대 항소심 재심리(강일출 할머니 참석)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5-03-08
22일 워싱턴서 정신대 항소심 재심리



[연합뉴스 2005-03-08 08:49:07]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소송이 오는 22일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심리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00년 9월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그간 1,2심에서 미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으나, 연방 대법원이 '알트만 판례'를 근거로 원고측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의 기각 결정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번에 재심리를 갖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차 대전중 유명화가 그림 6점을 나치에게 빼앗겼던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주권국가라도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미국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1952년 주권국가 면책 특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FSIA)의 적용 범위를 개정안 마련 이전 발생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판시했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위안부 소송이 FSIA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만일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1심에서 본안 소송이 재개된다.

본안 소송이 재개될 경우 일본 정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자 대(VS) 일본'으로 명명된 이번 소송에는 한국 등 4개국 15명의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인 마이클 하우스펠트, 배리 피셔, 케네스 한 등이 원고측 변호인단으로 나서고 있다.

하우스펠트는 나치 치하 강제노역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땅에서의 집단배상 소송을 주도했다.

한편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옥자)는 오는 24일 워싱턴 시내 하원 빌딩에서 레인 에번스 (민주, 일리노이) 하원의원, 강일출 정신대 할머니, 소송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신대 피해자 소송 현황, 정신대 관련 법안 제출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n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