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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여성근로정신대 손배청구 기각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5-02-24
<고침>-국제(日법원, 여성근로정신대 손배청구 기각)



[연합뉴스 2005-02-24 17:02:44]




日법원, 여성근로정신대 손배청구 기각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 판결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2차대전 말기 일본에 끌려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투입됐던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출신 7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이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나고야(名古屋) 지방법원은 24일 "여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名古屋)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한국인 김성주(金性珠ㆍ75)씨 등 7명이 제기한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1965년 서명한 한ㆍ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협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강제노동"에 시달린 것은 물론 종군위안부와 동일시되는 바람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원고측의 피해사실 인정요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원고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며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양금덕(梁錦德ㆍ75)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일본인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죽겠다"고 절규했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귀국후 종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또 강제노역중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작업중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다며 기업과 국가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나고야 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배상법 시행전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회사와 별도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청구기각을 요청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출신 여성 6명과 유족 남성 1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13-15세였던 1944년 6월 초 "여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온 후 정찰기 생산공장에서 부품 제조와 도장일에 투입됐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제기된 근로정신대 소송은 심리중인 사건을 포함해 3건이다.

이중 도야마(富山) 소재 기계 메이커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고 국가를 상대로 야마구치(山口)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지부와 시즈오카(靜岡)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최고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