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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피해 진상규명’ 출발부터 삐끗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5-01-31
‘日帝피해 진상규명’ 출발부터 삐끗



[동아일보 2005-01-30 18:16:00]


징용과 징병, 군위안부 등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의 진상규명 작업이 첫 단계인 피해자 신고 및 진상조사 단계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0일 이 위원회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도 실무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북, 광주 등 4군데에 불과하다는 것.


신고 접수와 진상 조사가 2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도 실무위원회 설치는 1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처럼 실무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실무위를 지도 감독할 본위원회의 구성이 지난해 11월에 겨우 이뤄진 데다 실무위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지방의회들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


정부가 진상규명특별법만을 만들어 놓고 실무위 구성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주된 이유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실무위와 하부조직인 사무국을 만들어 업무를 시작하되 조례로 이를 사후 승인하도록 하는 임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무위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12개 광역 시도들은 2월 1일 피해자 신고 접수에 맞춰 겨우 접수요원 1, 2명씩만 지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실무위가 담당해야 할 피해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파악, 현지 방문조사 가운데 피해신고 접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실무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본위원회의 업무 역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피해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16개 시도 실무위뿐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피해자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 창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