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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5-01-17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자 : 2005년 1월 17일(월) 오후 1시 - 2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주최 :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촉구하는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순 서

1. 참가단체 소개
2. 경과보고
3. 전문가 검토의견 (총괄)
4. 전문가 검토의견 (코멘트)
5. 피해자 대표 발언
6. 성명서 낭독
7. 질의응답
※ 외교통상부 방문. 성명서 전달
경과보고

○ 1999년 7월 : 캘리포니아주 의회 징용배상특별법(일명 ‘헤이든 법’) 제정(나치와 나치의 동맹국을 상대로 한 소송 2010년까지 시효연장)
○ 1999년 10월 4일 : 재미한인 정재원씨 다이헤이요시멘트(오노다시멘트 후신) 상대 제소(미LA 민사지법)
○ 2000년 9월 18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 일본정부 상대로 미 법정 제소(워싱턴D.C 연방지법, 한국인 6명)
○ 2001년 2월 27일 : 재미 한인 8명 미쯔이/미쯔비시 상대로 미LA민사지법에 제소
○ 2001년 10월 12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발의(김원웅의원외 69명)
○ 2001년 12월 11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발족(피해자단체, 시민단체)
○ 2002년 9월 5일 : 정보공개청구
○ 2002년 9월 23일 : 문서공개거부처분
○ 2002년 10월 11일 : 한일협정 문서공개 99인 행정소송 제기
○ 2003년 6월 27일 : 일본군 ‘위안부’ 재판 워싱턴D.C 항소법원 원고패소 판결
○ 2004년 2월 13일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본회의 통과
○ 2004년 2월 13일 :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결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건 공개 원고일부승소 판결)
○ 2004년 12월 28일 : 이수혁차관보 외교문서 공개 발표
○ 2005년 1월 11일 :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항소심 취하(원고, 피고 쌍방 합의)
○ 2005년 1월 17일 :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건 공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성명서>>

2002년 9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하 한일청구권에 관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2005년 1월 17일 한국정부가 5개 문서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해방 60주년이 되도록 일본은 전쟁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에 비해 한국정부는 적어도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문서공개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공개한 5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5건 문서만 가지고는 일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의 진상을 알수 없다.
즉, 이 문서만으로는 한국과 일본 정부 어느 한쪽에게 개인청구권 문제의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우선, 청구권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다는 보고는 있으나 실상 그 과정이나 한일 양국정부의 입장을 알수 있는 보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권의 대상과 범위 등 세부적인 법적 논의와 소멸된 청구권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단지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정부의 재산청구권에 대한 인식이다. 한국정부는 재산청구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과정 없이 결론적으로 재산청구권을 소멸시키면서, 정치적 타결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정부가 합의한 대일청구요강 8항목에는 일본군‘위안부’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정부가 공개한 5건 문서는 한일 청구권의 진상을 밝히는데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문서들은 이미 비밀이 해지되어 일반문서로 분류된 3급 비밀문서들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개인청구권의 존재 여부의 진실을 담은 문서는 아직도 별도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이미 비밀이 해지된 일반문서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40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정부 당국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수준의 문서조차 국가비밀이라는 이름아래 외교통상부가 독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지속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외교통상부는 한일청구권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 특히 소송을 통하여 공개를 청구한 제7차 회담
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회의록 등을 일차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관련
문서의 목록 전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일 청구권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결하여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일본 기업도 피해자들의 피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2005년 1월 17일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