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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중국 종군 위안부 손배 항소 기각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12-16
日고법, 중국 종군 위안부 손배 항소 기각


[연합뉴스 2004-12-15 22:54]


(도쿄 =연합뉴스) 도쿄(東京) 고등법원은 중국의 2차대전 일본군 종군 위안부 4명이 제기한 배상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도쿄 고법의 네모토 마코토 주심판사는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중국에 전시 공창을 설치했으며 당시 15세에서 20세였던 4명의 중국인 여성들이 강제로 일본군에 성을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마코토 판사는 그러나 현 일본 정부는 메이지(明治)헌법하에서 저질러진 어떠한 행위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코토 판사는 또 원고의 주장은 20년 시효가 만료돼 그 권리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도쿄 고법은 그러나 개인 배상 문제가 지난 1972년 일-중 수교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리슈메(77) 등 중국인 할머니 4명은 각각 2천300백만엔의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5월30일 하급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항소했다.

dcpark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