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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 조사대상 최고 8배늘려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12-08
親日 조사대상 최고 8배늘려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보다 조사대상이 최고 8배이상 늘어나게 된다.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조선 동아 등일부 언론사의 창업주들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언론기관’을조사대상으로 특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양당이 ‘사회 문화기관’으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이들 언론사주의 조사대상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행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행위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일본군 소위이상 ▲경찰과 헌병 전 직급 ▲판검사 등고등문관 이상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간부 ▲사회·문화 기관및 단체 주요인사 등이다.


조사기관인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으로 확정했으며, 조사위원은 11명으로 하되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키로 하고있다. 조사기간은 4년으로 하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을 현행 ‘친일반민족 행위자’에서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 행위 중심의 진상조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사내용의 공표와 관련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사료편찬을 하기전에 공개할 경우 공개자을 처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9일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며 법사위 통과시 이날 오후본회의에 상정된다.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대상은 현행법상으로는 약 5000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및 헌병 전원, 식산은행 등 금융기관 간부가 포함됨으로써 최대 4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중 법이 발효돼 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상당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영운기자 rab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