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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인터뷰] 진상규명법 주도 김원웅 의원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11-09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인터뷰] 진상규명법 주도 김원웅 의원

[국민일보 2004-11-07 16:00]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자 동행명령권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효된 특별법의 입법을 주도한 김의원은 지난 6일 본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을 위해 1965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일협정을 재체결토록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하다. 목표한대로 진상규명이 될 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과거사 청산의지가 있으므로 잘 진행될 것이다. 다만 입법당시 진상규명위한 관련자 동행명령 조항이 빠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당이 준비중인 통합 과거사법안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도 동행명령권이 있으므로 형평성차원에서 특별법에도 동행명령권을 새로 부여토록 내년중 개정안을 낼 것이다. 피해자 보상 조항도 빠져 있지만 특별법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패해자 배상은 일본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한·일협정은 40년이 되도록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협정문의 전체 흐름상 일본은 한반도를 합법적으로 지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이란 말이 없고 우리정부도 소극적이다. 내년 초에 한·일협정 수정체결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현행 한·일협정은 북일수교 협상에도 장애물이므로 당연히 다시 체결해야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부분도 특별법에서 빠져 있는데.

△이 법의 서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를 태평양전쟁에 끌려가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

-진상규명하기에는 3년시한이 부족하지 않는지.

△일본 뿐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찾을 자료가 많을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시한을 연장하면된다.

이동훈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