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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 ⑷] 위안부 문제 현황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10-31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 ⑷] 위안부 문제 현황

[국민일보 2004-10-31 17:21]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초 급부상한 이래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사죄,개인보상 실현 등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실현되지 않은 채 세월만 흘러왔다.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친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원규모=조선여성이 군위안부로 얼마나 많이 징집되었는지는 추정치로 밖에 알 수 없다. 적게는 4만명 정도에서 많게는 20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15만∼20만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군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위안소,둘째로 군이 업자를 두고 통제 감독하는 군전용 위안소,마지막으로 군이 민간 업소를 일정 기간 군인용으로 지정하는 군이용 위안소이다.

국가가 위안소를 직접 개설·운영까지 하는 주체이기도 했고,군부가 위안소를 개설하여 업자를 두고 이들을 통해 위안소와 위안부를 통제 감독하기도 했다.

◇조선인 징집업자의 문제=식민지 조선에서는 중국 필리핀 등 점령 지역과는 달리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등과 같은 형태의 징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점령지에서는 군인이 전면에 나서게 되지만,식민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물 캐는 조선처녀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협의의 강제연행이 아니라 취업사기 또는 인신매매처럼 이미 조선에 이식돼 있던 공창제도의 매카니즘이 이용됐다.

위안부 징집하려는 업자는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급증하는 군위안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징집업자 단독으로 단기간내에 위안부를 대거 징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창제도를 통해 형성돼 있던 접객업자와 소개업자간의 여성 공급 시스템을 군위안부 징집에 이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에게 허가받는 징집업자 밑에 하청업자가 피라미드 형태로 형성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38년 2월23일 내무성 통첩으로 일반 소개업자와 징집업자를 엄격하게 구분해 인신매매와 취업사기 같은 불법이 횡행하지 않도록,또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21세 이상의 매춘업 경험자에 한해서 모집할 것 등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같은해 3월4일 육군성 통첩에서는 중국파견군이 징집업자의 선정을 주도면밀하게 할 것과 징집업자는 징집 지역의 경찰 및 헌병과 협력을 긴밀히 하라는 내용이 하달됐다. 조선에는 내무성 통첩은 적용되지 않았고 육군성 통첩만이 적용됐다. 따라서 조선인 민간업자의 출현은 군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이들에 의한 징집은 식민지경찰의 비호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정부의 책임문제=90년 6월 일본정부는 군위안부 징집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였다. 그러나 92년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전의 입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92년 1월과 93년 8월의 두 번에 걸친 담화발표를 통해서 일본정부는 군의 ‘관여’를 공식 인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군위안소 제도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93년 8월의 관방장관 담화를 보면, 위안소는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운영되었고, 위안부 모집도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위안소의 설치·관리나 위안부의 이동에서도 군의 관여는 간접적이었던 경우가 있다고 했다. 즉 위안부의 징집·군위안소제도의 운용의 주체가 민간업자라고 읽힐 여지를 남겼다. 군위안부 징집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책임이 어디까지나 민간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조선총독부 자료=군위안부의 개인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과 함께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조선총독부가 강제동원을 직접 명령한 문헌사료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직접 작성한 문헌사료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일본 육군성과 내무성이 군위안부의 징집 및 이송과 관련해 척무성(拓務省)을 통해 조선총독부로 통첩한 자료는 많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중국 한구(漢口) 주재 일본영사관에 파견한 사무관급 관리를 통해 점령지에서의 위안부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군위안부 징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관동군 참모의 증언도 남아 있다. 이런 점들로 미뤄 위안부 징집과 이송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윤명숙(사회학 박사·한일근대사 전공)





기사제공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