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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 ⑵ 동원과정과 피해보상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10-31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어떻게 되고 있나] ⑵ 동원과정과 피해보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전략은 모집→관알선→징용 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내 세운 것은 “월급도 많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노동자를 끌어 모으는 ‘모집’이다.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내에서 노동력을 동원한 사례는 1934년부터 찾을 수 있다.

이후 1938년까지 매년 적게는 1000여명에서 많게는 2만여명이 동원되었다.

본격적인 동원은 1939년 부터이다.

무려 연인원 650만명이 동원됐다.

마지막 단계가 1944년 9월부터 실시된 강제적인 징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출된 조선인들은 한반도 내는 물론 사할린을 포함한 일본과 남양군도, 중국, 동남아시아의 광산,수력발전소 건설공사장, 교량건설사업장, 비행장 건설공사장에서 일했다.

3단계의 모두 철저히 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동원할 인원을 정하고, 각 지방에 명령을 내려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을 수송하는 일 등 모든 것을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가 담당했다.

일제의 노동력 동원 정책으로 인해 1939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730만명(연인원)의 조선인이 노동력으로 동원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조선인 노동자의 수는 60만∼80만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에 대한 중복 동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험난한 피해자의 권리 찾기현재 강제동원의 피해 생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1972년 후쿠오카 재판소에서는 손진두라는 한국인이 제소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이 일본을 상대로 하는 권리 찾기의 시발점이 됐다.

그 후 일본 전역에서 한국인의 보상소송은 끊이지 않고, 1999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력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것이다.

그 외 군위안부와 피폭자, 군인 피해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소송 등 7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1972년부터 시작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과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이다.

거듭되는 기각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소송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이 멀리 일본과 미국, 그리고 국내 법정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정부가 포기한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한 목적이다.

권리 찾기는 피해자만의 몫인가지난 해 12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어느 시민단체가 개최한 ‘후생연금자료공개촉구’기자회견이 열렸다.

후생연금보험은 1942년부터 강제로 가입해야 했고, 보험요율은 임금의 11%에 달했다.

1944년 가입자수가 무려 844만명으로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이 가입해야 했다.

조선인으로부터 징수한 후생연금보험금은 지금도 일본에 예치되어 있고 일본 사회보험업무센터에는 개인별 연금카드와 일람표 등 모든 명부 자료의 전산화작업이 완료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은 후생연금명부 전체를 한국에 들여오도록 일본정부에 요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을 대상으로 후생연금반환소송을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22명의 재일동포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인당 평균 73만 6000엔의 연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소식은 없다.

피해자들이 기각과 패소판결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협정문서 가운데 청구권 문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국익과 북일수호조약 체결과정에 미칠 영향을 내세운 정부의 공개거부 입장은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옹성같이 견고하다.

정혜경(역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