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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협정 문서공개 판결해도 “대법원까지 간다”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9-11
정부, 한일협정 문서공개 판결해도 “대법원까지 간다”
[한겨레신문] 2004-09-10 22:26 기사리스트로

[한겨레] “북-일 수교 타결때까지 비공개”일본요청 수용 정부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는 1965년 한­일 협정 관련 문서공개 청구소송에서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일 협정 관련 문서 공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북­일 수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일관되게 난색을 표시해 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문서 공개는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며 “일본 정부도 서울고등법원의 문서 공개 판결에 대비해 관련 문서를 검토하려 했으나 정리가 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제강점 피해자 유가족들은 정부의 비밀문서 해제 시한인 30년이 되는 95년부터 한­일 협정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해 왔으며, 2002년엔 대표자 99명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13일 한-일 협정 관련 문서 57건 가운데 5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3월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공개 판결을 받은 한­일 협정 문서 중에는 당시 일제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담은 회의록이 들어 있는데, 일본은 북­일 수교 협상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수교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외교문서를 서로 공개하지 말자”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가 한­일 협정 관련 문서 공개 여부를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조속한 공개를 요구해온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가 쟁점이 된 상황이어서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될 경우 협정 체결과 관련된 의혹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적 파장을 미칠 수 있다. 3억달러의 무상지원을 받고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한­일 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