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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 상정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9-09
행자위 '친일진상규명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안용수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 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당초 의사일정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포함 돼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반대하자 `의사일정변경 동의건'을 제출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표시로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 상정을 의결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이 제정과정의 논란으 로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며 오는 23일 발효 전에 조속히 개정안 심의를 마쳐 미흡 한 부분을 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한 경 우는 거의 없다"면서 "며칠 후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을 내기로 한 만큼 오는 13 일 함께 상정해 같이 심의하자"고 맞섰다.

양측의 논란이 거듭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용희(李龍熙) 위원장은 전격적 으로 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 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 기권 1명으로 상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한 국회심의절차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한나라당의 관련법 대안 제출로 심의과정 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문관은 `군수' 이상, 경찰은 `경시(경찰서장, 현 총경급)'이 상으로 범위 확대 ▲위원회 소환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위원 자격요건 규정 삭제 ▲무고 및 허위고발시 처벌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대안은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 적 민간기구로 하고 ▲조사대상은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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