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나눔의집 양로시설 2022년~2023년 기부금품 모집완료보고서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