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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어르신 인권보호 지침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3-12-12

나눔의 집 어르신 인권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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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나눔의 집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갖고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나눔의 집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내용)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해 나눔의 집의 노력은 아래와 같다.

1. 어르신 권리

2. 어르신 참여

3. 어르신 만족

 

2 장 어르신 권리

 

3 (내용) 나눔의 집 어르신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7. 정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 어르신이 시설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감금,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 법인규정내 징계규정 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피학대 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별지이용자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

4.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 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하여야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이의제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 발 및 서비스의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되며 어르신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어르신은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도 신체적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종사자로부터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신체 구속이나 행동제한을 하는 것 외에는 대체할 만한 보호방법이 없을 경우

3) 타인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4) 긴급(위급)상황이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2. 종사자는 어르신에게 신체 구속에 관하여 어르신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하고, 어르신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신체적 제한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3.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체적 제한이 필요했던 이유, 신체적 제한 의 방법, 제한 시간, 제한 당시 이용자 심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적 제한 실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적 제한 사유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이나 심리적 영향을 미치 는 약물을 처방 및 지도를 하면 안 된다.

 

8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어르 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 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 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9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

1.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10(정치, 종교적, 문화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1.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