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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운영위원회 모집*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2-04-2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 운영위원회 모집*

 

 아래와 같이 나눔의 집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4월 30일까지 접수 바랍니다. 접수메일 y365@chol.com

 

                                      = 아    래 =

 

 1. 운영위원회 설치목적

    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권익 향상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나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나) 나눔의 집 법인 산하에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국 제평화인권센터>를 포함 운영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다) 위원은 현재 <나눔의 집> 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어머님 중, 각 학교별 1-2명 어머님이 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3.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과 부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항

    사)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및 개별 시설팀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첨부 1>>

           나눔의 집 운영위원 동의서(승낙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H.P)                

◯ 이 메 일 :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적극동참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권익보호 및 명예회복 활동을 함께하는 나눔의 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동의자                 (인)

 

                                                        나눔의 집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