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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사실왜곡-나눔의 집은 이번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방침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1-01-17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입니다.
먼저, 무라야마 잇페상과 관련, 나눔의 집 입장을 정리해 보냅니다. 나눔의 집은 무라야마 잇페상을 아래와 같은 사유, 또한 직무유기 및 태만, 지시불이행, 허위 보고 등으로 업무정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나눔의 집 자체 인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직원 개인의 직업적 태도와 자세, 윤리강령, 업무 지시 불이행과 관련된 조직 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의 운영, 사무, 인사, 회계, 자산, 사업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허위사실유포, 사실관계 확대해석이나 음해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더 이상 나눔의 집과 함께 일 할 수 없다고 판단, 2011년 3월 31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않기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재계약 문제는 사용자측의 판단입니다. 지금도 본인의 업무미숙이나, 태도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눔의 집을 음해하는 메일을 대량 발송하여, 항의 메일이나 전화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회의 내용이나, 기타 지시사항을 발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라야마 잇페상,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한국일보에 기사화 하였기에 사실관계를 전달합니다.(2011년 1월 16일, 한국일보 김혜경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야기 하였으나 기사화 함)


아 래

1. 나눔의 집 연구원 입장에서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사무실에 보고 없이 한국일보 김혜경기자 (thanks@hk.co.kr)와 중국 상해 취재 보도함.
-나눔의 집은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잇페상 상해 방문을 알게 되었고, 기사에 나눔의 집 연구원 잇페이 라고 명시 되어 보도됨.
-기사내용 :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006/h2010062822352986330.htm

2. 수요집회 참석과 관련, 김정숙 사무장 업무지시에 불복종 및 항명 .
-수요집회 시, 매번 할머니들과 2명이 동행을 하는 것인데, 1명은 운전자, 1명은 보조자입니다. 김정숙 사무장이 수요집회와 관련, 나눔의 집은 항상 일본 방문객이나, 일본쪽에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 무라야마 잇페이상이 수요집회 참석 할때는 인턴인 아야상은 사무실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직원이 동행하고, 박재홍 간사가 수요집회 참석때는 인턴 아야(여자)상이 동행하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지시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종에 항명 하고, 소장인 내가 다시 설명하고, 업무지시를 하여도 불복종에 항명을 함.(불복종 이유는 같이 가고 싶다는 것)

3. 2010년 8월 18일 수요집회에 참석도중 신호등에 걸려 멈춰있는 나눔의 집 차량을 다른 차량이 뒤에서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동석했던 할머니들이 다친데 없다고 하자 수요집회에 참석,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라 괜찮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다녀오거나 사무실에 연락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함. 할머님들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음(차량 드렁크 전면교체를 함)

4. 2010년 8월25일 김순옥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수요집회 참석이 불가능함에도, 수요집회에 일본분들이 많이 오니 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누가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냐고 여쭈었더니, 무라야마 잇페이가 아침에 가야한다고 했다고 함. 이에 무라야마 잇페이상에게 왜 아픈 할머니에게 수요집회에 가셔야 한다고 했냐고 하니, 본인은 말 한적이 없다고 함. 김순옥 할머니외에 몇 명의 할머니도 잇페이상이 가야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반박. 할머니들의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말에 대하여 그럴수도 있다고 말을 함. 앞으로는 수요집회도 중요하지만 할머니들의 건강이 먼저니, 건강체크 후 수요집회 참석에 대하여 할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 왜 그래야 하냐며, 가고 안가고는 할머니들의 마음이라며, 본인을 이해시키라고 함(대화 불가능.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5.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 방문시 방문객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불친철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받음(몇 차례 조회때 말을 했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음)

6. 전 직원 착용하는 네임 카드 계속해서 미 착용.
-나눔의 집은 매번 많은 행사와 역사관 관람으로 많은 국내외 분들이 방문 하는데, 방문자들이 직원들을 구 분 못해, 우왕좌왕하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인들 직원들 네임카드 착용을 요청함. 그 후, 부원장 금선스님, 안신권 소장, 김정숙 사무장, 원종선 간호사, 박재홍 간가, 주순희 조리사 등 전 직원이 착용하는데, 무라야마 잇페상과 인턴아야상만 착용 안함, 착용 할 것을 재차 요구하여, 인턴 아야상은 착용, 끝까지 무라야마 잇페상 착용 안함.

7. 네임카드 미착용 사유서 미제출
-금선 부원장 스님, 무라야마 잇페상에게 매번 업무 회의 때 마다, 지시하고, 구두경고를 해도 착용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은 다 착용 하는데, 왜 착용하지 않은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3번 지시함. 사유서 3번 제출 요구에 1번만 제출함. 제출 후 이유가 되지 않아 착용을 하도록 하였으나, 착용을 하다말다 함.

8. 김정숙 사무장 업무지시와 관련 시말서 미제출
-김정숙 사무장 업무적 지시를 하였으나, 불복종 하여, 큰소리로 두 사람이 다투기에, 부원장 금선스님, 두 사람 시말서 제출하라고 지시, 사무장 2010년 8월 27일자로 제출함, 무라야아 잇페상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음.

9. 2102년 12월 일본 출장 건.
-오끼나와 기독교대학에서 2010년 11월 25일 행사에 이옥선 할머니와 무라야마 잇페상 초청하여 허락함.
-'도쿄 2000년 법정' 행사 초청 건은 강일출 할머니와 박재홍 간사, 일본에 있는 통역 봉사자 섭외 참석 결정.
-잇페상, 회의 시간에 결정된 오끼나와 보다, 도쿄를 가고 싶다 함
-직원 전체 회의 시 오끼나와를 승낙 했는데, 어떻게 취소하는지 문제 제기 했으나, 잇페상이 오끼나와에 잘 이야기해서, 문제 없도록 한다함.
-그런데 문제 발생, 오끼나와와 도쿄, 2군데 문제 생김, 본인 담당자로 수습 못함.
-잇페상 정리 못함, 나눔의 집 오끼나와 기독교 대학에서 항의 받음. 잇페상 처음 허락 했던 오끼나와 이옥선 할머니 동행 방문.
-그런데 도쿄 행사와 관련 개인적인 휴가를 냄
-나눔의 집에서 공식적으로 섭외한 통역자를 잇페상이 사무실 몰래 취소시킴.
-나눔의 집 회의 시, 잇페상 도쿄 행사 참석여부 물었으나, 참석 절대 안 한다고 함.
-도쿄행사 잇페상 참석 통역함.
-무랴아마 잇페상 2010년, 한해 동안 10번 정도 일본출장과 휴가로 다녀옴, 공백으로 나눔의 집 업무에 지장 초래.

11. 2010년 12월 6일 일본출장에서 마직막 날, 심포지움이 끝나고 피곤해서 친목회에 참석안하면 않되겠냐고 강일출 할머니가 박재홍 간사에 말을 해서, 박재홍 간사는 할머니 건강이 중요하니 방에가서 쉬고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며 방에 모셔다 드렸다. 친목회에 강일출 할머니가 참석을 못하는 것을 알게 된 무랴야마 잇페이는 할머니에게 다들 기다리니 가자고 권유. 이에 박재홍 간사는 무라야마 잇페이는 친목회 보다 할머니건강이 우선임 이야기 해도 전혀 인지 못함

12. 2008년부터 역사관 수요집회 리뉴얼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

13. 2010년 1월에 업무지시 한, 2009년 2010년 일본방문객 리스트 작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업무정지 전까지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14. 보고 없이 사무비 지출(거래처에 입금 처리 시, 알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
(몇 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15. 박재홍간사가 강일출 할머니 여권 갱신관계로 모시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교육이 잡혀 고민을 하자, 간호사 선생님이 대신 모시고 가서 갱신을 하겠다고 했음. 이를 알고 본인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대신해주겠다고 하고 일을 처리함. 처리 후 담당자에게 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 냐며 따짐으로 직원들 간의 분쟁을 일으킴(상호 협조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개인 위주로 일을 처리하여 직원들간에 불만이 끊이질 않음)

16. 24시간 오픈되어 있던 사무실을 저녁 10시까지만 사용하기로 저녁 10시 이후에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재를 통해서 하기로 회의에서 결정. 그러나 몇 달간 결재 없이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 구두경고를 하자, 선결재가 아닌 사무실 사용하다 10시 넘어서야 핸드폰 문자로 보고를 함

17. 97년도에 나눔의 집에 입소하신 배춘희 할머니, 2000년도 입소하신 강일출 할머니, 이 두분은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눔의 집을 나가겠다고 입 버릇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다.
이러한 두분의 말씀만 듣고 일본단체, 또는 개인에게 메일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을 나가고 싶어 하신다, 나눔의 집이 문제가 많다라는 허위사실을 배포함.


18.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 광복65주년과 관련 한일단체간 많은 행사가 열리고, 일본 국회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법, 전후보상법 등과 관련 일본쪽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하라 지시하여도, 보고를 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항으로 무라야마 잇페이상에게 12월 10일자로 업무정지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다는 구두통보 했으며, 업무정지 상태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참고 : 한국일보 기사 사실왜곡-나눔의 집은 이번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방침

이번 기사를 쓴 기자는 무라야마 잇페상과 2010년 중국 상해 취재를 했던 한국일보 김혜경 기자입니다.(나눔의 집에 보고 없이 동행 취재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006/h2010062822352986330.htm)

기사 :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집, 일본 연구원 해고 왜?
무라야마씨 "할머니 통역 위해 자비로 日행사 참가" 나눔의집 측선 "지침 어긴 무단 개인행동" 해고 통보 日시민단체 "韓-日연대에 지장" 항의전화 잇달아
기사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1/h2011011702311821950.htm김혜경기자 thanks@hk.co.kr

*기사 잘못된 부문 : 사진은 나눔의 집 소유인데 허락 없이 무단사용 했다는 것과, 사진 내용에 무라야마 잇페이씨 간병을 한다는데, 간병은 나눔의 집이 채용한 간병인과 나눔의 집 원종선 간호사가 했습니다. 무라야마 잇페이씨는 병문안 간 것입니다. 나눔의 집 간호사나 직원들은 자기일은 하지 않고, 마치 무라야마 잇페이씨 혼자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 시말서 2건이 아니고, 사유서 3건과 시말서1건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일본어 학원강사가 후임 내정 된 것이 아니고 일본통역 무료자원봉사자가 일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