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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변호사들, 위안부 권리구제에 손 잡는다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0-06-23
韓日 변호사들, 위안부 권리구제에 손 잡는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이 낳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함께 손을 잡고 뛰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1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공식 사죄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입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양국 변호사회는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미불임금 등 강제노동 피해를 구제하는 것도 당면 과제이며 실태에 관한 현저한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표자로 나선 김미경 변호사는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면 향후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 법원은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달리 판단한 만큼 양국의 판례와 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타니 쿠니오 변호사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이행하도록 제언해 왔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피해자 실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 측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두 단체는 양국의 인식 차를 좁히는 공동연구를 하고 이에 입각한 견해를 국제사회와 한일 정부 및 기업에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법원에서 논쟁이 된 쟁점에 관해 공동으로 이론 검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협정 자체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올해 말 일본에서 2차 심포지엄을 열고 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명숙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해국인 일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