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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9-11-21
김영선 '위안부피해자법'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09-11-20 12:01:20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일제 강점기시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위안부피해자법'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들을 위해 기존의 시설을 개선, 신축하고자 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와 재활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해 인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유승민, 이해봉, 김태원, 이성헌, 안효대, 이종혁, 이시종, 윤상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현준 기자 jhj@sisa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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