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련 소식>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위해 모든 외교활동 이행하라”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오늘(8월3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행정부작위위헌소원 판결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을 놓고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오늘(8월3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외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자회견에는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는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생존자 7명이 참석했다.
단체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가 방관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으로, 유엔으로,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며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스스로 해 왔다”며 “1992년부터 약 20년 동안 거리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호소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함 속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 번째)가 정부의 조속한 외교적 조치를 촉구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 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투쟁에 견주어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진지하고 무겁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외교적 해결노력을 기울일 책임은 우리 정부에게 있음은 명백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지닌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령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할 때 어떤 외교 현안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할 긴급현안”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정부는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과 관련 민간단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을 마련하고 일본정부에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108명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 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교통상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불교신문 홍다영 기자 |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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