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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관부재판 최고재판소 결정'에 관한 항의 성명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3-03-27
「시모노세끼 재판의 최고재판 결정」에 대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

1998년 4월 시모노세끼 재판 판결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 중인 10여건의 전후보상 관련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12월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끼 지부에 제소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7명 등 총 10명이 원고가 된 시모노세끼 재판은 9년간에 걸친 재판지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비록 일부 승소이긴 하지만(근로정신대 기각), 일본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입법을 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시모노세끼 1심 판결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성적 강제는 여성차별․민족차별이며,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허용하기 어려운 방치상황이므로 적어도, 1993년 고노관방장관의 발표시기부터 입법이 이루어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입법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엔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1심판결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항소함으로써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회부된 지 만 2년 여 만에 나온 판결 2심인 히로시마판결과 지난 3월 26일 발표된 초종판결은 부결이었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판결은 일본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해왔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바뀐 일본의 재판과 관련한 법에 의하면, 사건의 경중(輕重)에 따라 최고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다루지 않게 되었으며, 이번 문제와 관련한 재판은 그 문제가 일본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질만한 문제라고 판단되지 않아 사법부의 의견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같은 결정은 피해자들과 운동단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들과 관련운동단체들은 UN과 ILO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해왔다. 이러한 결과, 1992년부터 시작된 UN에서는 거의 매년 결의문에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하고 공식 사죄하라”는 권고안를 내놓았다.
또한 1997년도에 발표된 ILO보고서에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하여 강제노동의 불법적 시행은 형사 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일본의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함을 명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대하여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대신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부적절하며,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계속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제소를 가능하게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 있는 일본 및 국제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인권, 반여성적 국가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리고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이 재판은 정신대피해자에 대해 일본국의 잘못을 일본의 사법부가 일부 인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제1심에서 정신대피해는 일본국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을 하는 입법을 만들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큼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위 일본 사법부의 양심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결에 용기를 얻어 일본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로 문제해결을 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일본 내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운동'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 피해 각국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우리 국회도 이번 2월에 조속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관부재판의 판결이 결국 패소 확정됨으로 인해 ‘관부사건’이라는 하나의 패소판결을 넘어 입법을 통한 피해자문제 해결 또한 사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 최근 우리 국회 결의안의 무게를 정면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을 통한 해결만이 일본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이 판명된 이상 종래에 추진되어 왔던 입법운동에 한국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여야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패소 판결을 계기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한국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는 굴욕적인 대일외교의 자세를 보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일본정부는 UN, ILO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인 배상 실시하라!
1.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제정하라
1.한국정부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1.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2003년 3월 28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28명 일동
-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경남도민모임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시민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