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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개정!!!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2-11-09
제234회 정기국회에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는
1.'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앞으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전시, 보존, 교육, 홍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하는 내용으로 이후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운영 및 인권교육프로그램의 확대에 밝은 전망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전시, 보존, 홍보의 기능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