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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친일청산 않으면 한국은 애국의 대상 아니다”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5-31
김원웅 “친일청산 않으면 한국은 애국의 대상 아니다”

미디어다음 / 신동민 기자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친일청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미디어다음 신동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이 “친일청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의원은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념 기념관에서 열린 심산상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친일잔재 청산을 주저하는 정부와 국회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봤다”며 “친일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8·15 해방 직후보다 더욱 엄한 잣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는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의 의견을 소개하며 “임소장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부족한 법이라도 통과시키고 이를 업적으로 생각하자는 속물적 근성이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해 김의원은 “현재 특별법은 친일파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당선자 역시 “구청장을 하면서 목격했던 님비 현상과 공무원의 비리 등은 나라의 광복 후 나라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파 청산의 대상, 광복 이후까지 늘려야”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주장

심산상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친일파 청산의 대상을 광복 이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학술대회에 참석해 “개정안에서는 일제시대뿐 아니라 8·15 이후 친일파 청산을 의도적으로 음해, 반대한 행위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파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민족적 유물, 문화재 등 일체의 소유권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