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에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는 꼭! 얼마 남아계시지 않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바람대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후원해 주신 내역을
2018년 1월 3일까지 취합하여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나눔의집에 후원해주신 금전 및 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에 해당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연계되어
기부금영수증 제출 절차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1월중순경 오픈예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1월중순 예정)
나눔의집에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을 하였으나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메일 nanum0064@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