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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귀속분 기부금소득공제 안내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18-01-01
첨부파일

2017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에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는 꼭! 얼마 남아계시지 않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바람대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후원해 주신 내역을

2018년 1월 3일까지 취합하여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나눔의집에 후원해주신 금전 및 물품은

소득세법 제34조 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에 해당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연계되어

기부금영수증 제출 절차 없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1월중순경 오픈예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후 (1월중순 예정)

나눔의집에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을 하였으나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이메일 nanum0064@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