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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강제연행 국가 損賠책임"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3-30
"日帝강제연행 국가 損賠책임"
태평양 전쟁 시기의 외국인 강제연행에 대해 일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인정하는 일본 법윈의 첫 판결이 나왔다.

니가타(新潟)지방재판소는 26일 과거 니가타항에 강제연행돼 노동을 했던중국인 10명과 유족이 일본 국가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인정, “국가와 기업은 연대해 원고 1명 당 8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한국인, 중국인 피해자들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의 행위에 의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 개인이 배상권을 청구할권한이 없다는 구 일본 헌법조항을 내세운 정부측의 주장을 “이런 중대한인권침해에 전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여한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정부의 민법상제척기간 적용 주장도 “시효를 적용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범위를일탈했다”고 배제했다.

전시 강제연행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2002년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가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온 적은 있으나 구 헌법상의 국가무답책(無答責) 법리와 민법상의 제척기간 등을 이유로 국가의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최근 몇 해간 군대위안부, 강제연행 등 전후보상을 둘러싼 소송들에 대한일본 법원의 1심 판결이 서로 엇갈리고 항소심,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판결도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까지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한국일보 2004-03-26 1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