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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항소건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3-05
성 명 서

지난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획기적으로 승소하였던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이 외교통상부의 철없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외교통상부는 3월 4일부로 이 문서의 공개소송을 반대하는 항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의 결과에 항소하는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외교적 자주권을 포기하는 제2의 이완용이다!
한일협정문서공개소송투쟁은 강제노역으로 끌려간,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 일본의 제국주의의 발굽에서 이름 모르게 스러져간, 꽃다운 어린 나이에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가 수십 년간 일본군의 성노리개가 된, 원폭의 구름아래에서 아비의 후유증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대물해야하는 저주 같은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었다. 지난 공개소송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문서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감정이 고조된다’. ‘북일국교정상화 수교과정에서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일본정부공개법에 의해 불가하다’라는 억지를 부려가며 이 소송을 방해하려 하여, 자국민의 국적포기라는 전대미문의 파국을 초래한 외교통상부가 자주정부의 행정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데 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단체일동은 참으로 울분과 분노를 삼키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역사의 흐름을 똑똑히 보라!
외교통상부는 어찌하여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 것인가? 왜 대세를 파악하지 못하는가? 얼마 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성상품화하려는 누드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조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일본군‘성노예’문제가 누드집 상품이라는 것을 이용되는데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다. 또한 최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진상규명특별법’과 ‘일제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 또한 통과되어 왜곡된 역사를 올바르게 잡으려 하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차원에서 올바른 진상규명과 일제강점하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명예회복이 선결되지 못함에 대한 자숙의 한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자주외교를 내세우는 외교통상부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으려 하는 것인가? 항소를 한다는 것은 과거사를 올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져버리는 것이며, 제자리를 찾으려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반역, 패악행위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외교통상부는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더 이상 친일반민족적 행위인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일제시대 국가의 위기 앞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의 명예와 진실을 밝히려는 협정문서공개소송을 방해하는 외교통상부의 ‘국익’논리는 어느 나라의 국익인가를 되묻고 싶다.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면 이번 항소에 대한 즉각적 취하를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외교통상부는 자주국가를 열망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열망하는 국민들 앞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3월 5일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 쉼터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