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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법" 통과!!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2-13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법 통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으며 다만 위령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학계에서 추정하는 강제동원자 수는 7백50만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4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실증적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