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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만 종군위안부 손배소 기각
작성자
나눔의 집
작성일
2004-02-11
日, 대만 종군위안부 손배소 기각

[중앙일보] 도쿄(東京)고등법원은 9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대만 여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시 배상은 국제조약이나 양국 간 조약에 의해 해결됐으며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는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만 여성들은 1천만엔(약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2002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과 중국 여성들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50여건의 종군위안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AFP]; 중앙일보 2004-02-09




일본법원 종군위안부 손해배상소송 기각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대만인 여성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일본 일간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9일 도쿄고등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1인당 100만엔(약 1억원)의 손해배상과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여성들은 지난 2002년 10월에도 도쿄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인 이시카와 요시노리(石川善則)는 "전쟁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한 배상문제는 양국간의 조약체결로 다 해결됐고 전시에 민간인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막는 제네바협정 역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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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4-02-09 17:59:22